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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Suomi

핀란드 정치(1) - 기본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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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회의사당(Eduskunta) 건물>


핀란드 정치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핀란드어: Eduskunta, 스웨덴어: Riksdag)는 단원제로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좌익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각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리는 총선 후 각당 대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다른 각료는 총리의 임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정 면에서는 선진적인 북유럽 형의 복지국가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전후 배상금 등의 지불과 같은 외적인 요소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우선 순위가 밀렸지만, 급속하게 복지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북유럽형의 사회에 근접하였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민간 활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한 정치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는 2004년까지 1위를 지켰지만, 

2009년에는 6위로 떨어졌다.


핀란드의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게는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핀란드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뿐이다.


-출처 핀란드 위키백과


20대 총선이 지나고 문득 핀란드의 정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블로그 포스팅때 언급할 부분이기도 한데 핀란드 국회(의회)에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위키백과에서 언급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과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의 권한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굉장히 민주적인 구조를 자랑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보여지는 것 외에 흥미로운 몆몆 주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여기 블로그에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과 해외여행 차원의 정보보다, 

실제적인 핀란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것이 많고 주목하게 되는 집중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핀란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슬슬 그 이야기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지금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이미 뉴스와 인터넷을 통하여 보았던 사실들을

여기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치관련 블로그 공간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오고가시는 블로거 분들께서 잘 조절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핀란드에 관한 정치적인 부분의 이슈들을 앞으로 몆 번 시리즈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20대 총선 이후, 일반적인 유권자로서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재미있고도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자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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