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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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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4일,

전 여기 블로그에 "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100"

이 책에 대한 서평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https://doolytubbies.tistory.com/465) <-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노동법"에 관해서 최신 개정이 반영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으로

새롭게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과 서평은 종전의 블로그 포스팅과 일치하고

여기서는 일부의 변화된 내용과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민중의소리 제공

종전 "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100"의 첫 발간이 2014년 1월,

6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 책의 구성과 같이 직장인의 입사에서 퇴사까지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중심으로, 

(책에서는 근로자라고 표시했는데 전 이 표현에 대해 반대합니다) Q&A 형식으로 내용을 꾸몄으며

약 90여개의 문답이 나오며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폭넓고도 충실하게 다루었습니다.

 

<교보문고 소개화면>

특히 이 책에 대한 소개에서도 바로 위의 이미지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개정된 각종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부분을 관련 내용에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직장인,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법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노동법의 부분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절차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블로그포스팅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전 이런 책이 진정한 자기계발서라고 여깁니다.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읽는 모두가 질문하고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1. 우리에게 현명한 직장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 세계 최대의 노동시간과 낮은 복지형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직장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해야만 할까요?

 

3. 일하는 현장에서 진정한 자기계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마크>

 

2019년 5월 대한민국은 ILO 핵심협약에 대해 비준을 선언하고 이 가운데 핵심협약 세 가지인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금지"등의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 비준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참고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네 개 분야의 여덟 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규정한 87·98호,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29·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105호는 비준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도 동시에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아시는대로 지금 보여지는 국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매우 힘겨울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알면 알 수록 매우 효율적으로 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이슈와 분쟁 너머의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자신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능동적으로 획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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