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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Suomi

시민권(cityzen)이 아닌, 사람(person)에 우선한 핀란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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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핀란드 교육에 대한 책을 읽으며,

다양한 다큐를 보고,

직접 핀란드에서 보고 따루씨에게서 들었던 핀란드 교육,


그 핀란드 교육에서의 우선적이고도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핀란드의 헌법은 2000년 3월1일자 개헌의 부분이고,

첫번째로 기본적 규정

두번째로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열 세번째 결론 규정에 이르기까지 13장 131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0장 130조의 헌법조문이 있습니다.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1995년,

동일한 해에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전 1992년의 헌법에 대한)


여기서 핀란드는 기본적 권리, 인권에 대해서 적용대상을

"핀란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cityzen)만이 아니라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person)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에서의 산타축제에 참석한 다양한 민족들> 


1995년 개정된 핀란드 헌법, 그리고 2000년 3월1일에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헌법에도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성별, 나이,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사상, 건강,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모든 사람은 경제능력에 구속받지 않고 기초교육과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그렇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도 느끼는 각종 차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의 비효율성이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기초 인권의 중심을 교육이라고 보고, 

인종, 성별, 부모의 경제력, 거주지역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person)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 확고한 원칙이 오늘날 세계적인 교육선진국의 핀란드를 있게한 원동력이었습니다.


<Pupils at Siltamaki primary school perform a rap as part of their cross-subject learning Jussi Helttunen>


인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정책이나 집행을 기획하는 것보다,
핀란드는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서 똑부러지게 실행한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본질적인 면이 우선된다면 학부모가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교육의 과정이 분명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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