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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끄적거림~

육아휴직 1.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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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라떼파파(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를 다 읽고,

한국 내에서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부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것들을 찾아서 여기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장차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미래 육아하는 아빠가 꿈인 저로서는

꼭 알아보고 싶었고 정리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육아,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꿉니다)

 

<세계 최고의 육아휴직시스템을 둔 스웨덴의 라떼파파분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여성)분이 출산을 하고 남편-아빠의 입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3일~5일 사이를 휴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애매모호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로는 3일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3일 이후의 4~5일째에 관해서는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를 법에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사용자(기업주, 회사대표)가 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2019년 10월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늘어 유급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신청하는 시간도 기존 출산후 30일내에서 출산후 90일내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기간 확대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 5일치의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 유가급여"제도를 두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보다 재정상 넉넉하고 원활하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기존 현행법의 부분을 적용한 유급 3일제도를 고수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한국의 젊은 부부 이미지 © imtmphoto / IStock.com>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저런 책을 읽으며 자료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는 만큼 더 당당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하는 아빠가 꿈인 저로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메모해두면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권정임 저/생각비행)

              법률신문 '배우자 출산휴가' 1일부터 '3일→10일'로 대폭 늘어난다" (이승윤 기자,2019.9.30일 기사)

              스웨덴 라떼파파(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김건 지음/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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