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갑니다. 이전 1월말(설 명절 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본부장님에게 올해 추석에 연차휴가를 더 내서 여행을 할 계획을 있음을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셨구요.다시 의논할 날을 제가 근무한지 3년차를 채우는 2017년 3월 5일 직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협의를 갖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요즘 이와 관련지어서 주말에는 여러가지의 생각을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일을 하는 평일에는 일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2017년 달력을 보니 9~10월에 이르는 황금연휴외에도 4월말~5월 첫주에 이르는 준 황금연휴기간이 있더군요. 2017년 9~10월 연휴야 널리 알려진 올해 최대의 황금연휴기간이고,다시 보니 2017년 4월 29(토)~5.7(일)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