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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2018년 첫 월급을 수령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12월, 2018년 연봉협상에 성공해서오늘 1월 마지막 날, 그 인상분이 더해진 2018년 첫 월급을 수령받았습니다. 물론 2018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합니다그리고 당연히 식대, 유류비, 다른 상여금등이 포함 안되는 본봉입니다(물론 세전과 세후는 역시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연봉만큼은 아니겠지만스웨덴의 라곰(Lagom)처럼 "최적의 삶"을 영위할만큼남부러울것이 없는 임금근로자로서 2018년 첫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기분은 "감사하다"는 것, 그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35시간~40시간으로 보통 일하고 있고특히 제가 핀란드를 다녀온 다음에 핀란드의 노동시장과 일상의 삶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일부 항공비를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
연차휴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갑니다. 이전 1월말(설 명절 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본부장님에게 올해 추석에 연차휴가를 더 내서 여행을 할 계획을 있음을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셨구요.다시 의논할 날을 제가 근무한지 3년차를 채우는 2017년 3월 5일 직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협의를 갖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요즘 이와 관련지어서 주말에는 여러가지의 생각을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일을 하는 평일에는 일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2017년 달력을 보니 9~10월에 이르는 황금연휴외에도 4월말~5월 첫주에 이르는 준 황금연휴기간이 있더군요. 2017년 9~10월 연휴야 널리 알려진 올해 최대의 황금연휴기간이고,다시 보니 2017년 4월 29(토)~5.7(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