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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아무렇게나 책쓰기를 강요하지 마시길.... 지난 2017년 가을에 핀란드를 다녀온 이후,저에게 책을 써 보라는 권유와,실제 2번 정도의 제안이 왔습니다. 저의 컨텐츠와 여행을 기반으로 책을 쓴다는 것은분명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꼭 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만,문제는 책을 쓰는데 몰입할 시간이 현재 제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온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현재 기본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책쓰기에 몰입할 시간이 없고,직장생활과 더불어서 지금 독서와 때때로의 세미나, 행사를 진행하며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현재 만족하고 있으며,책을 쓴다해도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뜻을 전달했는데요,그런데 그게 상대에게는 잘 인식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제가 한심하게 보였나 봅니다."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예전에 블로그에 연차휴가에 관한 고민,그것에 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이 책입니다. 이 책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그 생생한 여운을 잠깐 블로그에 소개할까 합니다. 현직 공인 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풍부하고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쓰여진 이 책은,노동법, 근로기준법의 다소 딱딱해보이는 점들을 상당히 부드럽고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서술함으로서 누구에게나 쉽고도 현실적으로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실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에게 실제적으로는 무관심 취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