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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디자인 이야기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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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로 인해 자행된 각종 국정 농단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국정 농단,

시장(경제)에 대한 국정 농단,

역사에 관한 국정 농단

교육에 관한 국정 농단

의료에 관한 국정 농단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또다른 국정 농단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그리고 게시판, 블로그에서는 이에 관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본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번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짧게 언급해 보려 합니다.



이미 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9,473명의 명단이 문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조윤선-정관주1차관

이렇게 연계가 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의 분들도 포함해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SBS에서 이 문건을 최초로 입수하여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

그외 많은 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아침 출근길에 CBS 표준FM의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연극인 손숙 선생님의 인터뷰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전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헌법 전문에서 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찾아서 읽고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헌법에 어떻게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먼저 헌법 전문을 인용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의 부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헌법을 통한 대한국민의 본질, 문화예술의 본질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등 보호]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 사진들 만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저,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P.S : 저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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