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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끄적거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기억하고 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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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일 광복절 밤,

잠을 뒤척였습니다. 너무나 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축소하고

거기에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대입해서 사용하는 지금,


오늘 일하면서도,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면서도 

분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검색하기도 하고 

사진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몆몆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수립기념" 우표도 나왔구요.


여기에 대해서 이시대 저명한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의 최근 페이스북의 글을 인용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청사에 걸린 새정부 출범 축하 프랑카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연설에서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라고 언명한 이승만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부의 관보뿐만 아니라 공식문서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다. 

다른 나라 헌법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헌법전문에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것은 

뒷날 그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들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근원을 부정할까봐 이렇게 쐐기를 박아놓은 것은 아닐까.

(2016년 8월15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의 페이스북 글중)


왜 그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발이 바로 1919년 4월13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이만열 교수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역사학계에서 정리한 것은 이렇다.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 건립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1919년 4월 10일 13도 대표 29명이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모였다. 

그들은 그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 하고 그 이튿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10개조의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그 제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 

이 조항은 임시정부 하에서 5번의 개헌 때에도 계속되다가 1948년 제헌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을 운용하는 정부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에 임시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서울(한성)과 블라디보스톡, 상해에서 각각 세워졌으나, 

1919년 9월 세 임시정부를 통합, 대통령제의 통합임시정부로 발전시켰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해임정)였다.


상해 임정은 의정원과 정부로 구성되었고, 출발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헌법적 기초 위에 서 있었으며, 

뒷날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정당정치로까지 발전했다. 

임정의 외교적 활동도 괄목할 만하여, 1943년 말 미영중 삼거두의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통해 

전후(戰後) 한국독립을 유일하게 약속받는 성과도 거두었다. 

외국 영토인 중국에서 독자적인 광복군을 예하에 두었던 임정은 미영중 연합국과 항일공동전선을 펴는 한편 

국내 정진대 파견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았다.


임정의 이같은 활동과 업적은 해방 후 제헌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정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 

1948년 5월 총선 이후 회집된 제헌국회는 헌법 초안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의 뿌리를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 초안에는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도로만 밝혔다. 

이를 본 이승만은 국회 본회의 때 의장석에서 내려와 평의원으로 발언권을 얻어, 새로 수립되는 정부가 

임정의 법통계승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승만의 노력에 의해서다. 

제헌헌법의 그 정신은 현행헌법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굉장히 딱~ 부러진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기초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1948년 제헌국회(현재는 20대 국회)에서 이에 관한 헌법을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건국일"이라는 이상야릇한 이론을 대입해서 혼란을 주는 리더와 집단과 학자들은

어디서 주워먹은 지식과 이론으로 생떼를 쓰는건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이대로 지켜보아야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간광고도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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